[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소득 기준이 현행 월 210만원에서 내년 월 215만원으로 조정돼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노동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내년 소득 기준은 현행 월 210만원 미만에서 월 215만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최저임금이 현행 시간당 8350원에서 내년 8590원으로 오르게 돼 두루누리 사업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도 바뀐다.
올 10월 기준 두루누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노동자는 약 225만명이다.
정부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준을 ▲2018년 월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2019년 월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각각 올린 바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중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 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가운데 종업원 1~4인 규모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90%를 지원받고, 5~9인 규모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80%를 지원받는다.
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등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사업자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지원받는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 비율은 내년부터 30%로 하향 조정된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