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결산 7대 중점 유의사항 안내…“상호 협조해 비적정의견 막아야”
금감원, 회계결산 7대 중점 유의사항 안내…“상호 협조해 비적정의견 막아야”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2.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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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올해 회계결산과 외부감사를 앞둔 기업들은 비적정 의견을 방지하기 위해 이슈를 조기 검토하고, 충분한 수준의 감사가 이뤄지도록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 또 회사는 재무제표를 자기 책임 하에서 직접 작성해야 하며, 오류를 최소화하되 사후 발견 시에는 즉각 정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7대 중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비적정의견 증가 등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도록 이슈를 조기 검토하고 충분한 수준의 감사가 이뤄지도록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상장사의 비적정의견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감사인 지정회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재무구조 악화 기업과 관리종목 등 감사위험이 높은 지정회사에 대해 비적정의견이 증가할 수 있다. 내년 지정이 예정된 기업의 경우 감사인이 교체되기 전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더욱 보수적으로 감사하는 경향이 있다.

비적정의견의 주된 사유는 감사범위제한으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회사는 현업에서 식별한 회계처리 이슈를 감추려하지 않고 즉각 감사인과 소통해 필요한 소명자료를 충실히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감사인은 중간감사 등의 가정을 통해 입수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감사이슈를 선제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는 자기 책임 하에서 직접 작성해야 한다.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는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그 사유 등의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감사인은 재무제표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 등의 경우 내부회계 미비 여부를 평가한다.

재무제표 작성시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되, 사후 발견하면 즉시 정정해야 한다.

최근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정정횟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 등 대형사의 정정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회사의 정정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정정한 경우 감독당국의 재무제표 심사가 실시된다. 단 타당한 근거로 정정하거나 회계위반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정정사항이 중과실과 고의에 의한 분식회계 등과 연계된 경우 집중 감리를 통해 과징금 등 강화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19년 사업연도부터 처음 받게 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하기 위해 회사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이다. 회사는 모범규준 등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등을 참고해 감사절차를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충실히 문서화해야 한다.

금감원이 지난 6월 사전예고한 2020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도 확인해 회계처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회계의혹과 감리사례 등을 감안해 2020년도 재무제표 심사 시 ▲신(新)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등의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등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회계이슈를 선정하고 예고한 바 있다.

회사의 유동성과 지급능력 상태가 적절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유동자산과 부채의 분류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중점 점검 회계이슈가 존재하는 경우 회사와 감사인은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회계기준 위반이 적발되면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고의 및 중대 위반의 경우 회사 임원과 감사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가 신설됐다.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도 가능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같은 유의사항을 상장협, 코스닥협,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와 감사인에 안내하고 이후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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