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보험료, 카드결제 안돼!” 보험사, 기피 현상 심화…당국 “법적 근거 없어 강제 어렵다”
[이지 돋보기] “보험료, 카드결제 안돼!” 보험사, 기피 현상 심화…당국 “법적 근거 없어 강제 어렵다”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9.12.3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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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보험사들이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 카드 결제를 기피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지속해서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결제를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3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수입보험료 기준 올 3분기 보험사 카드결제 비중은 ▲생명보험사 4.4%, ▲손해보험사 26.6%이다.

보험료 카드납 지수는 전체 수입보험료 가운데 카드 결제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고객이 총 수입보험료 100만원 중 3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보험사 카드납 지수는 30%가 된다.

보험료 카드납 지수를 공시하기 시작한 2018년 2분기 생‧손보사 카드결제 비중은 각각 4.0%, 25.1%이다. 당시와 비교하면 각각 0.4%포인트, 1.5%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생명보험 유형별로는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카드결제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올 3분기 기준 생명보험 유형별 카드납 지수는 ▲보장성보험 8.7% ▲저축성보험 0.7% ▲변액보험 0.7%였다.

보험사별로는 라이나생명만 유일하게 30%가 넘는 카드결제 비율을 기록했다. 라이나생명은 카드납 지수 공시를 시작한 2018년 2분기부터 꾸준하게 30%를 넘었고, 올 3분기에는 36.8%를 기록했다.

라이나생명에 이어 ▲AIA생명(15.8%) ▲KB생명(14.1%)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반면 ▲삼성생명(0.0%) ▲메트라이프생명(0.1%) ▲ABL생명(0.3%) 등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익명을 원한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타 보험사보다 TM(텔레마케팅) 비중이 높다”면서 “채널의 특성상 카드결제를 원하는 고객이 더 많다보니 비중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보험 유형별로는 자동차보험 카드결제 비율이 70%를 넘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장기보험 카드결제 비율은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10% 미만에 머물렀다.

손해보험 유형별 카드납 지수는 ▲장기보장성보험 11.8% ▲장기저축성보험 4.9% ▲자동차보험 76.7%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AXA손해보험의 카드납 지수가 79.7%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AXA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카드납 지수는 84.5%다.

AXA손해보험에 이어 상위권은 ▲에이스손해보험(65.3%) ▲더케이손해보험(61.0%)이 자리잡았다. 반면 카드결제 비중이 가장 낮은 손해보험사는 ▲NH농협손해보험(5.3%) ▲MG손해보험(10.0%) ▲흥국화재(14.3%) 순이다.

익명을 원한 AXA손보 관계자는 “장기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카드결제 비율이 높다”고 전했다.

분기별 생명보험, 손해보험 카드납 지수(보험료 신용카드 결제율). 자료=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분기별 생명보험, 손해보험 카드납 지수(보험료 신용카드 결제율). 자료=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수수료

보험사가 보험료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이유는 카드 수수료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고객이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보험사는 2%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익명을 원한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수수료율이 2%라면 보험사가 100만원의 보험료를 받더라도 2만원은 날아간다”며 “업황이 좋지 않아 2% 수수료율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보험료 카드결제를 지속해서 권고해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9월 카드‧보험업계 및 협회 등과 함께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8회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6월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의 보험료 카드결제 현황 및 부당운영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하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홍영호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장은 “법적으로 보험료 카드결제를 의무화할 수는 없어 각 보험사 자율에 맡기는 상황”이라며 “2017년 카드결제 확대 논의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카드납 공시를 강화해 카드결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권익을 위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소비자 편의를 고려하면 보험료 카드결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기두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도 “소비자가 은행 방문이나 계좌이체 방법 외에 신용카드 결제도 택할 수 있다면 더 편할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 제고를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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