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 교환 및 환불 중재 신청이 개선된 신차 교환 및 환불 e만족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중재신청이 가능했다. 이번 사이트 개설로 인해 중재신청부터 진행 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해졌다. 또 자동차 ▲소유자 ▲제작자 ▲중재부 등이 온라인을 통해 중재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게 돼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어들게 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신차의 동일한 하자 반복으로 인한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자동차교환 및 환불 중재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신차 교환 및 환불중재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환, 환불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신규 개설된 신차 교환, 환불 e만족 사이트를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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