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유병자 간편심사보험…불완전판매 등 문제점 노출
[이지 돋보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유병자 간편심사보험…불완전판매 등 문제점 노출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1.0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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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라이나생명 CF 영상 캡처
사진=픽사베이, 라이나생명 CF 영상 캡처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간편심사보험이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을 노출해 가입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간편심사보험은 말 그대로 심사 과정을 대폭 줄인 보험 상품이다. AIA생명이 지난 2012년 출시한 후 보험업계의 효자상픔으로 사랑받고 있다.

더욱이 보험 가입이 까다로웠던 유병자와 고령자에게 상대적으로 문턱을 낮추면서 증가세가 뚜렷하다.

효자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입 가능 연령을 확대한 후 불완전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또 건강한 사람까지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가입을 유도해 호갱(어수룩해 속이기 좋은 손님) 취급 논란까지 불러 일으켰다.

2일 이지경제가 금융감독원 ‘간편심사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간편심사보험 보유계약건수는 ▲2013년 63만2000건 ▲2014년 109만3000건 ▲2015년 145만6000건 ▲2016년 상반기 202만6000건으로 3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과거 진료기록이 있는 유병자가 병력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유병자보험’이라 부른다. 유병자보험은 ▲간편심사보험 ▲무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특화보험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간편심사보험은 폭발적인 가입 증가 영향으로 대표적인 유병자보험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일반보험과 간편심사보험 비교. 자료=금융감독원
일반보험과 간편심사보험 비교. 자료=금융감독원

간편심사보험은 통상 ‘3‧2‧5’ 고지항목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유병자나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다. 3‧2‧5 고지항목은 ▲최근 3개월 내 입원‧수술 및 추가검사 필요 소견 ▲최근 2년 내 입원‧수술 이력 ▲최근 5년 내 암으로 진단‧입원‧수술을 받은 이력을 의미한다.

여기에 한발 더 나가 고지항목을 ‘3‧1’로 축소한 ‘초간편심사’ 보험상품까지 출시됐다.

2019년 12월 현재 DB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1Q초간편건강보험1907’은 ▲최근 3개월 이내 치료 이력과 ▲최근 1년 이내 질병‧상해사고로 인해 입원했거나 수술한 이력만 체크한다.

이밖에 간편심사보험 가입 가능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다. 2018년까지만 해도 가입 가능 연령은 65~70세였다. 그러다 지난해 들어 가입 연령이 90세까지 상향 조정됐다. 관련 상품 인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메리츠화재 무배당 메리츠 The간편한건강보험(Ⅱ)1910 ▲현대해상 무배당뉴간편플러스종합보험Ⅱ ▲DB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2Q초간편건강보험1908 등의 가입 가능 연령이 90세다. 보장기간은 일부 특약 기준 최대 100세다.

자충수

보험사들이 간편심사보험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가입 연령을 높이면서 문제점이 하나둘 노출되고 있다.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유병자와 고령자 등 가입자를 끌어 모으는 행태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보험사 입장에서 간편심사보험은 단기 실적 달성에 효과적”이라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다수의 불량 계약자가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력이 있는 고령 가입자가 다수 유입하면 보험사는 장기적으로 보험금 지급 증가와 그로 인한 손해율 상승 등 위험요소를 떠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건강한 사람까지도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불완전판매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경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건강한 사람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필요하게 높은 보험료만 부담하게 된다”면서 “보험사들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표준체(건강한 사람) 상품과 유병자 상품의 보험료 비교표를 제시해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더 높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V 광고 등에서 간편심사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오세헌 국장은 “건강한 사람이 가입할 상품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설명하는 간편심사보험 TV 광고를 찾기 어렵다”며 “광고에서 간편심사보험은 유병자나 고령자가 일반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 택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확실히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간편심사보험의 불완전판매를 줄일 수 있도록 보험상품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정근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 팀장은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하며 사업방법서 등 서류를 부실 작성하거나 내부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 보험사를 적극적으로 감독한다”며 “보험사마다 부실하거나 미진한 점을 발견하면 개선안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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