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최대 9%→5%
[이지 보고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최대 9%→5%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1.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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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늦게 냈을 때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건강보험료 연체 이자율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사회보험료를 정해진 날짜에 내지 못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과했다. 31일부터는 매일 0.03% 더해 최대 9%까지 가산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건보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 최대 5%가 붙는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최대 9%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산재보험‧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 연체이자율도 건강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 과정을 마무리하면 4대 사회보험료의 연체 이자 부담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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