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판결에 ‘항소’ 준비
하나투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판결에 ‘항소’ 준비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1.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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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사진=이지경제DB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하나투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에 항소한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앞서 하나투어는 지난 2017년 9월 원격제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해커가 외부업체 직원 개인 노트북과 보안망 PC에 침입해 ▲고객정보 46만건 ▲임직원 개인정보 3만건 등이 유출됐다. 이후 올해 1월6일 하나투어와 당시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나투어는 주요 시스템에 대한 접근제어 강화를 위해 신규 접근통제 솔루션을 도입하고 기존 접근통제 시스템들을 고도화시켰다. 또 악성파일 탐지 및 APT 공격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는 등 기술적 조치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임직원의 효과적인 보안 인식제고를 위해 매월 ‘정보보호의 날’을 별도로 지정하고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악성메일 모의훈련을 연 2회 실시하는 등 관리적으로 업계 최고의 보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나투어의 이번 항소는 해당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보안 조치가 부족해서가 아닌 외부업체 직원의 상식 밖의 일탈 행위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을 감안해 판결이 과한 처분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조일상 하나투어 홍보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과 함께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고객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보안 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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