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 등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 발표
국토부,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 등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 발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1.07 11: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도로 살얼음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월14일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의 원인은 ‘도로 살얼음’으로 추정되면서 겨울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12월16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로 살얼음 대책을 논의해 순찰강화 및 예방적 제설작업 실시 등 긴급조치를 각 도로 관리기관에 지시했다. 또 12월20일부터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운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취약시간인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순찰을 4회에서 6회로 늘리고, 대기온도뿐만 아니라 노면온도도 측정해 응급 제설작업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시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취약구간을 전면 재조사해 ▲상시응달 및 안개 ▲고갯길 ▲교량 등을 포함해 기존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취약 관리구간을 확대했다.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인력과 제설창고, 장비 등을 추가 확보하고 전담 관리팀을 취약 관리구간에 중점 배치했다.

도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 염수분사시설을 확충하고, 원활한 배수 촉진을 위한 노면 홈파기도 설치한다. 새벽에도 결빙 취약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LED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내비게이션과 연계해 주의 구간을 상시 안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결빙사고 ▲역주행 등 도로 내 돌발 상황을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CCTV를 설치한다. 또 사고정보를 후속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로전광표지에 ▲경광등 ▲경고음 기능을 추가하고, 내비게이션에 사고정보를 최대 30초 내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겨울철 안전운전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도로 휴게소 ▲관공서 등에 현수막 설치 또는 리플렛 배포 등 안전운정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수영 국토부 도로운영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국민안전 달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면서 “겨울철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의 관리강화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안전운행 수칙 준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