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세청은 그간 비과세 수입 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는 2019년 귀속분부터 실시하며,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로 분류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는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또 기준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해외 소재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은 1주택자에게도 과세한다.
다만 전용 면적 40㎡ 이하, 기준 시가 2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은 2021년 귀속분까지 간주해 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를 개시한 지 20일 안에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 또 2019년 12월31일 이전에 주택 임대를 시작했거나, 올해에도 계속 임대하는 경우 1월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는 2019년 귀속분 수입 금액과 임대 물건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도 2월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2019년 귀속분 수입 금액에 따른 소득세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거나 줄이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김동욱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은 “수입 금액 검증 과정에서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그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불성실한 납세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면서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 등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