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SNS 허위·과대광고 인플루언서‧유통업체 등 적발
식약처, SNS 허위·과대광고 인플루언서‧유통업체 등 적발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1.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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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먹기만 하면 살이 빠져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인플루언서(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에서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인)와 유통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와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 전문판매업체 8곳과 인플루언서 1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 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 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인플루언서의 대부분은 SNS를 통해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체험기 광고를 게시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고의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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