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시작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시작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1.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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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국세청
표=국세청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페이지 ‘홈택스’와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근로자는 이날부터 홈택스, 손택스 등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 제출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8일부터 홈택스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 공제 자료 간편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는 동의 절차가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등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단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이 아니며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도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돼 있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개통일(15일)과 자료 확정일(20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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