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조종사 면허 실기 시험 도입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조종사 면허 실기 시험 도입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1.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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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처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이외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확정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등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다 보니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등 안전에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정격하중(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 했다.

특히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의 경우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후신고(형식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사전승인(형식승인)으로 전환해 소비자에게 판매 전 형식승인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확인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크레인을 조종하는 사람의 의무도 강화된다.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물건의 인양 작업을 차단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제 금지대상에 포함해 임의로 해체·사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설기계 음주 조종을 막기 위해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기준에 맞췄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입법예고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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