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문 열고 난방 영업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겨울철 문 열고 난방 영업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1.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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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앞으로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한 사업주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3일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공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제한 조치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시행된다.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 기간(19년 12월~20년 2월)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전력 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설 연휴 전)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내리고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1회)에서 300만원(4회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 전력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국민들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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