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진흥기업이 발주한 타일 등 아파트 마감재 3개 품목 구매 입찰에 담합한 칼슨·현대통신·은광사·타일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칼슨 3억2400만원, 현대통신 1억3000만원, 은광사 2800만원이다. 실제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타일코리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했다. 칼슨은 검찰에 고발 조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사업자는 효성·진흥기업이 지난 2014~2017년 발주한 아파트 타일·조명·홈네트워크 관련 16건의 구매 입찰에 품목별로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칼슨으로 정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 담합에 따라 총 16건의 입찰에서 칼슨이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들은 낙찰을 양보하는 대신 낙찰자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경쟁 없이 수주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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