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사 중개수수료 ‘천정부지’... 왜?
서민금융사 중개수수료 ‘천정부지’... 왜?
  • 이성수
  • 승인 2011.02.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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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과열로 중개업자 폭리... 서민 부담 가중

 

[이지경제=이성수 기자]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털 등 소액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회사들의 중개수수료가 치솟고 있다. 이는 곧 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이 중개업체로부터 고객을 소개받을 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율은 대출금액의 7~8% 수준이다. 일부 업체는 10%가 넘는 수수료를 주고 있다.

 

소액 신용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의 경우 대형사는 7% 전후의 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최근 신용대출 시장에 새롭게 뛰어든 중소형사들은 보통 11% 전후, 많으면 13%까지 지급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중개수수료율은 고객모집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인 2007년까지만 해도 3~4% 수준이었다”며 “최근 3년 사이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수수료가 급등하는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중개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소액 신용대출의 수익이 짭짤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대부업체는 물론 저축은행, 캐피털사들까지 신용대출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서민금융사는 은행에 비해 규모가 작은데다 영업력이 부족해 고객과 직접 접촉해 대출상담을 하기보다는 중개업자를 통해 고객을 소개받는 영업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중개수수료 급등이 서민금융사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국 고객의 금리 부담 증가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서민금융사가 고객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줄 경우 많으면 10만원이 넘는 돈이 고스란히 중개업자의 손에 넘어가는 셈.

 

한 대부업체 대표는 “중개업자를 이용하지 않으면 대출 자체가 어려운 곳이 많아 지금은 중개업자가 말 그대로 ‘갑’이 됐다”며 “중개수수료가 지금처럼 계속 오른다면 대부업체들이 존폐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난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제정해 올해부터 대부업체를 제외한 은행, 저축은행, 캐피털 등 여타 금융기관에 1사1전속제를 도입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1사1전속제는 한 중개업체당 1곳의 금융사와 전속계약을 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한 중개업체가 전속계약을 하더라도, 하위 중개업체와 다단계 구조를 이뤄 고객을 알선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아 1사1전속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고객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구조를 거치면서 중개수수료가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사1전속제나 다단계 금지규정을 위반해도 취할 수 있는 제재가 미약, 당국이 솜방망이 역할밖에 못한다는 비판론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사1전속제나 다단계 금지는 법적 근거가 미약, 행정지도의 형태로 규정돼 있다”며 “모범규준상 금융사가 중개업자와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금감원장이 계약취소 권고를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도 대부업체는 1사1전속제나 다단계 금지 규정의 적용조차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사 검사 시 이들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중점 점검사항으로 하도록 하고, 현재 준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에 1사1전속제 및 다단계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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