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입주 1년 미만 새 아파트 매매가, 분양가 대비 12% 이상↑…서울 45% 껑충
[이지 부동산] 입주 1년 미만 새 아파트 매매가, 분양가 대비 12% 이상↑…서울 45% 껑충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1.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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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의 매매거래가격은 분양가와 비교해 평균 10% 이상 높게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50%에 육박했다.

13일 부동산 정보서비스 직방이 전국의 입주 1년 미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가격과 매매 거래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매매거래가격이 분양가와 비교해 12.73%, 6812만원 높게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상반기(3391만원)와 2018년 하반기(3770만원)에 비해서도 3000만원 이상 더 상승한 것. 신축과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선호도가 더 높아지면서 분양가 대비 거래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래프=직방
그래프=직방

2019년 하반기 수도권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의 매매거래가격은 분양가에 비해 1억2857만원, 20.22% 상승한 가격에 거래됐다. 2019년 상반기는 분양가 대비 7326만원 상승했으나 하반기에 매매거래가격이 급등하면서 큰 폭으로 올랐다.

수도권은 서울과 함께 경기도에서도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이 50% 이상 상승한 지역이 나타났다. 서울 중심의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이 경기도 지역으로 확산되며 서울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상승이 컸다.

지방은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이 2424만원 상승했다. 2019년 상반기 1237만원에 비해서는 1000만원 이상 상승폭이 컸으나 2018년 하반기 2375만원과는 비슷하 수준이다. 지방은 청약시장 호황이 이어진 대구, 광주, 대전, 세종시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시도별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의 2019년 하반기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은 서울이 3억7319만원 상승해 상승액으로는 가장 높았고 상승률은 세종(45.38%) 다음으로 높은 45.32%를 기록했다.

서울을 제외하고 1억원 이상 상승한 지역은 △대구 1억4240만원(37.58%) △세종 1억4048만원 △광주 1억287만원(29.96%) 3개 지역이며 대전은 8869만원(30.81%) 올라 다섯 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편 2019년 하반기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있다. △경남 –703만원 △경북 –204만원 △충북 –70만원 3개 지역이다. 경남과 경북은 하락폭이 2019년 상반기에 비해 줄어들었고 충북은 0.56% 떨어져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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