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한 잠정동의의결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1월 농협 위탁거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협의 없이 15%에서 13%로 인하한 혐의로 공정위의 심사를 받았고 제재를 면하는 대신 자진 시정 안을 마련·이행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남양유업은 60일간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먼저 ▲남양유업은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거래 대리점의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도서 지역, 매출이 영세한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대리점의 후생 증진을 위해 농협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 위탁거래 대리점과 공유하기로 했다. ▲업황이 악화해 영업이익이 20억원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도 최소 1억원은 협력 이익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대리점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 대리점 포상 등 복지제도 등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남양유업은 대리점 협의회 가입을 보장하고 불리한 계약 변경의 경우 상생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치는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상정,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최종 동의의결안이 받아들여지면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혐의에 대한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한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