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사기 적발금액이 3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원(3.0%)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 및 브로커가 개입된 실손의료보험금 허위 청구 등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차보험은 배달대행업체가 늘면서 10~20대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와 적발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했다. 사회경험 부족과 낮은 범죄인식으로 보험사기에 쉽게 가담하는 실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장 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 보험금을 받아낸 환자‧브로커‧의료인 등 200여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5억원에 달한다.
식당이나 마트 등에서 음식을 먹은 후 배탈‧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급증했다. 이번 금감원의 조사로 보험금 6700만원을 편취한 일가족이 적발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관련 시장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등과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등 예방 활동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보험사기 제의를 받거나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전화(1332)나 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제보 할 수 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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