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에도 표준계약서 도입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에도 표준계약서 도입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1.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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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앞으로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의 권리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에 대해서도 계약에 사용할 표준거래계약서가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5개 유통업에서만 사용돼 온 표준거래계약서를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업종데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통업체들이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면서 납품업체의 피해와 불만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거래계약서에는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비와 물류비 등을 납품업체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기준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납품업자의 불만이 많았던 계약 갱신과 관련해서 계약갱신 대상 여부를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 만료시점에서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엔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매장 공사의 경우 매장 바닥, 조명 등 기초시설 공사나 유통업자의 사유에 의한 인테리어 시공 비용도 원칙적으로 유통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분쟁이 잦은 임대료와 관련해 매장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감액청구권’을 도입했다. 유통업자는 매장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요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민원이 많은 관리비 청구 문제도 계약 체결 이전에 관리비와 시설 사용료의 월평균 예상비용을 매장 임차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계약 체결 이후 과다한 부과로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면세점 업종에 대해서는 납품 대금 지급일을 상품 입고일로부터 60일로 제한하고 반품 사유도 전시에 사용됐던 상품의 반품 금지 등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뒀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 과장은 “유통업자와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다”며 “앞으로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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