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부터 시작…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부터 시작…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1.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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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만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의 자료는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다양한 비용이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이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지난해 7월1일 이후 카드로 결제한 입장료의 30%가 공제된다.

한편 이용자가 집중되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 사용시간이 개인별 30분으로 제한된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접속해 이용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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