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플릭스 일방 요금 변경 등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넷플릭스 일방 요금 변경 등 불공정약관 시정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1.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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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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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넷플릭스의 약관은 ▲고객 동의 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계정의 종료 및 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계정해킹 등 책임없는 사고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 및 이전 조항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등 6가지다.

그간 넷플릭스는 요금과 멤버십 내용을 변경할 때 해당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다음 결제 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했다. 또 요금과 멤버십 내용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이를 변경할 경우 회원에게 통지를 하고 동의를 받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회원에게 변경 사실을 통지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변경된 조건이 적용되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 등을 고객에게 임의로 적용해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이며, 요금과 멤버십 내용 변경 시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시정했다.

또한 불명확했던 회원 계정 종료 및 보류 조치 사유는 ▲불법 복제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 사기 행위 또는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계정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해킹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회원에게 지우던 조항은 계정을 실제로 이용한 회원에게만 부과하도록 바꿨다.

이밖에 회원이 넷플릭스에 ▲특별 배상 ▲간접 배상 ▲2차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한다고 명시한 규정도 ▲넷플릭스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는 넷플릭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제재는 세계 경쟁 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 약관을 시정한 사례”라면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진출할 예정이며, 한국 OTT 사업자를 포함해 업계 전반의 약관 불공정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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