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제재심 열려…손태승‧함영주 참석
DLF사태 제재심 열려…손태승‧함영주 참석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1.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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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제재심에서는 DLF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은행들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논의된다.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는 DLF 사태와 관련한 은행들의 내부통제 미흡, 리스크 관리 소홀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에게 얼마나 물을 지에 달린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이 먼저 심의 대상에 올랐다. 오후에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금감원의 입장은 강경하다. 앞서 금감원은 경영진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은 물론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손 회장은 지난해 말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오는 3월 주주총회 전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연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함 부회장 역시 차기 회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징계 확정 시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날 제재심에서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어떻게든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방어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이날 직접 금감원 제재심에 참석한다.

이번 제재심은 출석하는 임직원 수가 많고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 번에 결론 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감원은 이날 징계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이달 30일 한 차례 더 제재심을 열기로 결정한 상태다.

만약 이날 징계 수위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효력 발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의 경우 금감원장의 전결로 끝나지만, 이번 사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엮여 있어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하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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