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고가주택 매입시 대출 회수"
9억 이상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고가주택 매입시 대출 회수"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1.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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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는 이유에서다.

또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그 이전에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고가 주택 보유자는 만기에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는 경우 대출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몇 년 안에 새로운 전세대출 규제의 영향권에 들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이같은 등을 담은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방안에서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 제한 시기를 오는 20일로 확정했다.

지난해 10·1대책에서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만 적용했던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증공급 중단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시행 이후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전에 인정되던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된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 범위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20일 이전에 SGI의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 주택 보유 차주는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대출금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즉 기존에 SGI의 전세대출 보증 이용 고객도 몇 년 안에 결국은 새 규제 적용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다만 20일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 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 4월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집주인 사정 등으로 전셋집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갑작스러운 전세대출보증 중단 상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각종 유예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대출이 전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기존 전세대출자가 20일 이후에 고가 주택을 구입했다면 전세보증을 만기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만기에 연장은 불가하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에는 실수요가 인정돼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을 허용해준다. 이때는 전세거주 실수요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고가주택과 전셋집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20일부터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주금공·HUG·SGI)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증빙이 이뤄지면 적용이 제외된다.

시행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지만, 만기시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가 유예된다.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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