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드릴십 계약 해지 승소…배상금 3700억 받는다
삼성중공업, 드릴십 계약 해지 승소…배상금 3700억 받는다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1.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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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중공업
사진=삼성중공업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삼성중공업은 미국 퍼시픽드릴링(Pacific Drilling Ⅷ, Limited 이하 PDC)사와 벌인 '드릴십' 계약 해지 관련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지난 15일(현지 시각)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PDC에 있다면서 PDC는 삼성중공업에 손해 배상금 3억1800만 달러(한화 37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 드릴십 한 척 5억2000만 달러(한화 6000억원)에 수주해서 당초 계약에 맞춰 납기 내 정상 건조했지만 PDC는 2015년 10월 건조 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PDC의 계약 해지는 법적·계약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 재판부는 PDC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선수금을 포함해 계약 총액에 준하는 수입을 챙기면서 재판매를 통해 추가 수입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익명을 원한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시장 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발주처가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실을 조선사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거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아직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배상금 지급에 따른 손익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 1억1200만 달러(한화 1352억원)의 환입 가능성이 커져 손익 개선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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