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9억 초과 고가주택보유자 전세대출 제한
내일부터 9억 초과 고가주택보유자 전세대출 제한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1.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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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19일 국토교통부는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이번 전세자금 대출 제한은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이용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자녀교육 ▲직장이동 ▲요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 등 ‘실거주 목적’의 일부 사유를 예외로 인정했다.

또한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실수요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직 관련 서류와 자녀의 재학증명서, 합격통지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주민증록등본, 징계처분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일 이후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 보유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새로운 규제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출 약정때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은행은 3개월에 한 번씩 국토부 보유 주택 수 호가인 시스템에서 전세대출자의 보유주택 수를 체크한다. 규제 위반이 확인되면 적발 후 2주 이후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아울러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상속받거나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를 예외로 설정해 대출을 회수하지 않는다. 또 시행일 이후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 그 즉시 대출회수는 진행되지 않지만, 만기연장은 되지 않는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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