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설 연휴 中企에 12.8조 금융 지원 실시 등 금융지원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설 연휴 中企에 12.8조 금융 지원 실시 등 금융지원 방안 발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1.1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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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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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설 연휴를 맞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12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원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먼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9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운전자금과 경영 안전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신규 대출은 3조8500억원, 만기연장은 5조4500억원을 계획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설 전후 대금 결제와 상여금 지급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8000억원 등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50억원 규모의 추가 대출을 공급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우수 시장의 상인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평균 대출 금리는 3.1% 수준이다.

설 연휴기간 상환기간이 도래한 대출은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다. 해당 대출의 만기는 연휴 직후 영업일인 이달 28일까지로 자동 연장된다. 연휴 전에 대출을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인 오는 23일에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에 주택연금 지급일이 예정된 모든 고객에게 1월23일 연금을 선지급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설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28일 지급되며, 카드와 보험, 통신 이용대금은 물론 주식 매매대금도 28일에 빠져나간다. 다만 펀드 환매대금, 보험금 수령은 금융회사와 상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비씨카드와 국민은행은 연휴 기간 중 일부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국민은행은 24일 오전 3시부터 7시까지 비대면 본인 확인, 무인공과금 수납업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비씨카드는 24일 0시부터 27일 오후 11시까지 체크카드와 선불가드 등 일부 서비스 사용이 불가능하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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