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오픈뱅킹 수혜자 토스‧카카오페이, 고객수수료 ‘복지부동’…시민사회 “고객에 혜택 돌려줘야”
[이지 돋보기] 오픈뱅킹 수혜자 토스‧카카오페이, 고객수수료 ‘복지부동’…시민사회 “고객에 혜택 돌려줘야”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1.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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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오픈뱅킹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최대 수혜자로 평가받는 토스(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 등의 고객수수료는 ‘복지부동’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픈뱅킹은 한 개의 어플리케이션(앱)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은행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금융 결제망이 핀테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됐다.

이에 토스 등 핀테크 업체가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결제망 이용 수수료가 대폭 경감됐다. 사실상 오픈뱅킹의 가장 큰 수혜자인 셈이다.

금융당국 역시 수수료 인하 효과를 기대했지만 헛수고한 꼴이다.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은 시행 초기라는 이유와 함께, 향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수수료 정책을 장기간 고수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핀테크 업체가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고객들에게 오픈뱅킹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8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 오픈뱅킹은 이달 8일까지 22일간 총 880만명, 1444만 계좌가 신규 가입‧등록했다. 일평균 40만명, 66만좌 꼴이다. 또 17개 은행과 31개 핀테크 업체가 오픈뱅킹에 합류했다.

핀테크 대표주자는 간편송금 플랫폼으로 유명한 토스와 카카오페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8년 발표한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 거래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간편송금 시장에서 두 회사의 점유율은 이용 건수와 금액 기준으로 95% 이상에 달한다. 사실상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셈이다.

토스와 카카오페이는 공통적으로 월 10회의 무료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이후부터는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같은 수수료 정책은 두 업체가 오픈뱅킹에 참여한 이후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기대했던 오픈뱅킹의 효과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을 전면 시행하면서 고객 수수료가 줄거나 무료송금 횟수를 늘리는 형태로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핀테크 업체들이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금융 결제망 이용 수수료 부담이 오픈뱅킹 시행에 따라 10분의 1 수준까지 낮아진 이유에서다.

오픈뱅킹 이전에는 고객이 간편송금 앱으로 송금할 경우, 이를 운영하는 핀테크 업체가 한 건당 200~300원의 금융 결제망 이용 수수료를 은행에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오픈뱅킹 시행 이후에는 이 금액이 20~50원 수준으로 줄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상반기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건수는 일평균 218만건에 달한다. 오픈뱅킹 시행 전 건당 수수료를 300원으로 잡고 단순 계산하면 하루에만 6억54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 비용이 현재는 6540만~1억원 수준으로 절감된 것이다.

이에 토스와 카카오페이의 비용 절감 효과는 상당하다. 오픈뱅킹의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기존의 고객 수수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혜택을 나누지 않고 독차지하는 모양새로 비춰진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오픈뱅킹 시행 이후에도 달라지거나 개선된 점을 체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시민 양모(37‧경기 안양)씨는 “토스와 카카오페이 모두 사용하는데 무료 송금이 10회로 제한돼 있어 매번 이를 신경 쓰면서 사용하고 있다”며 “오픈뱅킹이 시행됐다고는 하는데 수수료 부담 등 달라진 것이 없어, 체감할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윤면식(왼쪽부터) 한국은행 부총재, 김영기 금융보안원장,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면식(왼쪽부터) 한국은행 부총재, 김영기 금융보안원장,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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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은행권은 오픈뱅킹 시행 후 고객 혜택 확대에 더 적극적인 모습이다. 오픈뱅킹에 참여한 17개(시중‧국책‧지방‧인터넷전문은행) 은행은 오픈뱅킹 이체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 했다.

통상적으로 은행 대부분은 모바일뱅킹을 이용한 타행 이체(다른 은행 계좌로의 이체)에 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 수수료를 면제 받으려면 카드 실적이나 급여이체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오픈뱅킹으로 타행 계좌를 등록해 두면 이를 이용한 이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권 역시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 시 건당 20~50원의 수수료가 들지만, 이 부담을 떠안기로 한 것이다.

핀테크 업체들은 오픈뱅킹 도입 후 서비스가 안정화되지 않은 결과라며 향후 고객 혜택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원한 토스 관계자는 “서비스 도입 초기인 만큼 우선 오픈뱅킹 적용과 안정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며 “추후 수수료 체계 변경을 검토해보고, 송금뿐만 아니라 편의성 확대 등 고객 혜택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원한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오픈뱅킹 정착이 완료되면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무료송금 횟수를 늘리는 등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고객층이 두터운 카카오 계열사의 여러 서비스와 오픈뱅킹을 연동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 등은 핀테크 업체가 오픈뱅킹으로 얻은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대형 핀테크 업체들이 지금과 같이 성장하게 된 것은 소비자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오픈뱅킹으로 얻은 혜택은 당연히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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