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병‧의원 11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진료 받지 않은 환자를 병원에 방문한 것처럼 꾸며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 이중으로 비용을 받아내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원 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2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공표된 11개 기관의 거짓 청구 총액은 약 4억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A 요양기관은 환자가 실제로 내원해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었지만,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90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B 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 보철‧교정치료를 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지만, 진찰료와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31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거짓 청구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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