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 21일 첫차부터 1~8호선 운행 거부…“근무시간 원상회복하라”
서울지하철노조, 21일 첫차부터 1~8호선 운행 거부…“근무시간 원상회복하라”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1.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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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사측이 지난해 11월부터 12분 늘린 기관사 근무시간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운전업무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일부터 불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기관사가 열차운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승무직종 인원 3250명 중 조합원은 2830명으로, 운전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승무원의 비율은 87%"라고 밝혔다.

윤영범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사가 승무원의 운전시간을 일방적으로 개악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고 노사가 맺은 노사 합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흔히 12분이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어떤 직원은 이 때문에 2시간 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직원도 있다"며 "동지들이 죽어가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공사의 업무에 대해 거부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한번 서울시와 공사에 경고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고 거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들은 내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첫 열차부터 전면 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12분이 뭐가 대수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근무시간으로 변경했을 때 기관사들은 적게는 30분 많게는 2시간까지 근무시간이 연장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기관사들과 승무원들의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타고 다니는 지하철에 위험이 된다"며 "12분이 12시간이 되고 120시간이 됐을 때 우리는 상상하기도 싫은 우리사회의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나서야 한다"며 "이제 더이상 서울시민들에게 위협이 된다면 묵과할 수 없다. 서울시 중재를 통한 위기극복 여부는 박 시장에게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 공사는 입장문을 내 "승무원은 하루 평균 약 10시간 근무하고 그 중 열차 운전 시간은 약 4시간 30분 수준이었다. 월평균 16일 출근해 160시간가량 근무한다"며 "운전시간이 조정돼도 1일 또는 월간 근무시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운전시간을 12분 늘리면 노조가 요구하는 '충분한 휴무일'을 보장할 여력이 생긴다"며 "동일 인원으로 충분한 휴게권을 보장해 일-가정 양립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역시 이에 대해 추가 입장문을 통해 "10분이든 100분이든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범죄"라며 "우리는 노동시간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승무원 평균 일일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12분 늘리는 변경을 단행했다.

공사는 이 변경이 노사합의와 취업규칙에 따른 것이고, 운전시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시간에는 변동이 없으며, 노조의 업무 거부는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근무시간 연장이 지난해 10월 있었던 임금단체협약 위반이고, 실질적으로는 운전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며, 대법원 판례상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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