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홈쇼핑업계, 제재 줄었지만 허위·과장광고 ‘위험수위’…롯데‧현대‧NS ‘제재’ Top3 굴욕
[이지 돋보기] 홈쇼핑업계, 제재 줄었지만 허위·과장광고 ‘위험수위’…롯데‧현대‧NS ‘제재’ Top3 굴욕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1.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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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CJ ENM 오쇼핑부문
사진=픽사베이, CJ ENM 오쇼핑부문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홈쇼핑업계가 지난해 자체심의위원회 구성 등 자구 노력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원회 제재 건수를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질병으로 지적받고 있는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기만 행태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어 문제다.

홈쇼핑 빅4가 지난해 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 10건 중 3건은 법정제재 수준인 ‘주의’ 이상이다. 롯데홈쇼핑이 가장 많은 제재를 기록했고, GS홈쇼핑이 가장 적었다.

이에 학계 등 전문가들은 관련업계가 상품 사전 검열 등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21일 이지경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품판매방송 방송심의의결서를 분석(2019년 1월~11월)한 결과, 홈쇼핑 제재 건수는 총 1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184건) 대비 31.5% 줄어든 수치다.

방통위 제재는 CJ ENM 오쇼핑부문‧현대홈쇼핑‧GS홈쇼핑‧롯데홈쇼핑 등 홈쇼핑 빅4에 집중됐다. 총 63건으로 50%의 비중이다.

업체별로는 ▲롯데홈쇼핑이 20건(3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홈쇼핑 19건(30.1%) ▲CJ오쇼핑 16건(25.3%) ▲GS홈쇼핑 8건(12.6%) 순이다.

이밖에 빅4를 제외한 업체들은 ▲NS홈쇼핑 16건 ▲홈앤쇼핑 12건 ▲공영쇼핑 11건 ▲쇼핑엔티 5건 ▲SK스토아 5건 ▲K쇼핑 4건 ▲W쇼핑 3건 ▲신세계쇼핑 1건 순이다.

방심위 의결은 문제없음을 비롯해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해당 방송 프로그램 정정, 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의견제시와 권고의 경우, 행정지도 처분이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습적이고 변경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제재로 이어진다. 특히 주의부터는 법정제재 처분을 받을 때마다 방송사가 3년마다 받는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사유로 작용한다.

빅4의 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롯데홈쇼핑은 권고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의 4건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3건 ▲의견제시 3건 ▲경고 1건 순이다.

현대홈쇼핑은 ▲권고 10건 ▲의견제시 3건 ▲주의 2건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2건이다.

이밖에 CJ오쇼핑은 ▲권고 10건 ▲주의 3건 ▲경고 2건 ▲의견제시 1건 순이며, GS홈쇼핑은 ▲주의 4건 ▲권고 2건 ▲의견제시 1건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과장된 표현 및 연출로 인한 소비자 오인 ▲상품 가격에 대한 허위, 부정확한 정보제공 ▲쇼호스트, 게스트 등 경험의 일반화 등 매년 반복되는 건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성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품판매방송팀장은 이와 관련. “홈쇼핑업계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기만 행태로 제재를 받는 상황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업계 전반에 걸쳐 자체심의위원회 규모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재가 큰 폭으로 줄어들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심위도 소비자 기만에 대한 제재에 집중하는 한편 각 사별 자체심의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력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홈쇼핑업계의 자정 노력도 꾸준하다.

CJENM 오쇼핑부문은 2018년 4월 주요 경영진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정도방송위원회를 신설했다. 또 심의 위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군에 대해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고위험도상품군 전담 심의 TF도 운영하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2018년 9월부터 방송심의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방송심의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심의 위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고위험군 상품 방송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평가하고, 방송 전 영업PD 심의 관련 담당자들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송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GS홈쇼핑 역시 같은 해 4월 공정방송센터를 신설해 보다 실질적으로 판매방송의 방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이슈 상품에 대한 편성 중지권과 감독권 및 징계 요구권 등을 부여했다. 또 기능성상품심의 TF를 신설해 고객의 신체에 영향을 끼치는 상품을 중점 심의하고 있다.

롯데홈쇼핑도 마찬가지. 2019년 3분기 심의조직을 ‘심의팀’에서 ‘심의실’로 한 단계 격상해 심의조직 및 프로세스 강화에 나섰다. 또 국립국어원과 연계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위험 상품군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전 자문을 필수로 실시하고 있다.

최영환 CJENM 오쇼핑부문 커뮤니케이션팀 대리는 “방송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으나 과도기적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면서 “자체심의위원회 구성을 강화하고, 외부 심의위원회를 정례화하는 등 심의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사에 걸쳐 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할 경우 자체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심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학계는 일반 방송과 상품판매방송의 차이점을 고려해 자체적인 심의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고, 상품판매 시 사전검열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 관련 규제기관은 홈쇼핑 판매 상품에 대해 세밀한 감시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호 우석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현재 TV홈쇼핑업계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운영하는 등 매년 되풀이되는 제재를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상품판매 전 제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홈쇼핑의 경우 불특정다수가 상품을 직접 보지 않고 호스트, 게스트 등의 말에 의존해 제품을 구매하는 만큼 관련 정부 규제기관도 홈쇼핑에 판매되는 제품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감시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홈쇼핑업계의 소비자기만 행태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쇼핑엔티와 SK스토아는 각각 2018년 6월과 7월 다낭·호이안, 장가계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방송에서 재정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해 부도 가능성이 있는 여행사의 상품을 판매했다.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계획한 여행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었다.

공영쇼핑은 일반 식품인 ‘참한우 소머리곰탕’을 판매하는 방송에서 한 팩에 한우 원육이 일부 포함됐음에도 패널과 자막으로 ▲곰탕 600g x 8팩 ▲수육 400g x 8팩 ▲수육 내 원육 함유량 30% 등으로 표시했다.

더욱이 쇼호스트와 게스트는 방송을 통해 “이게 한 팩에 400g”, “고기가 넘실댄다”, “한우 수육은 400g, 고깃집 가서 1인분 200g 정도 잡는다. 그런데 한 팩에 수육을 한우 400g을 담아서” 등으로 표현해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며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

홈앤쇼핑도 기능성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VVIP ▲노블레스 ▲셀럽들의 시크릿 피부 관리 공간 ▲VIP 에스테틱 관리동일 상품 등 자막을 반복적으로 송출하고, 출연자의 발언을 통해 부유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과 정서를 해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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