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남3구역 재개발 건설사 3곳 무혐의
검찰, 한남3구역 재개발 건설사 3곳 무혐의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1.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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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두고 과열 경쟁을 벌였다며 검찰 수사를 받은 대형 건설사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태일)는 지난 21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도정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 20여건을 적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건설사가 입찰참여 제안서에서 사업비와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분양가 보장 등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시 행위제한을 규정한 도정법 제132조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입찰제안서에서 이사비와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게 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 제30조 1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도정법이 금지하는 것은 계약체결이 아니라 계약 관계자에게 뇌물을 줘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어서 단순히 입찰제안서에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적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는 논리다.

또 검찰은 건설사들이 입찰제안서에서 ‘분양가 보장' 등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판단했다. 건설사들이 입찰제안서에 쓴 항목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이며 입찰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위계나 위력 등의 방법으로 입찰 공정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아울러 검찰은 건설사들이 입찰제안서에 거짓·과장광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법상 이를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입찰제안서 등의 내용만으로 도정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뿐 입찰 과정 전반에서 범법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를 대상으로 하며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대형 사업이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자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재입찰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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