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명절 때마다 직원들에게 선물세트를 강매한 사조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제재를 받았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그룹 임직원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구매·판매하도록 강제한 사조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14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그룹은 지난 2012년부터 명절을 앞두고 해마다 ‘사원 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임직원들을 유통 경로로 활용했다. 더욱이 사원 판매 실적을 분석·관리하고 다음 해 사업(경영) 계획에 반영하기도 했다.
또 사조산업은 사원 판매용 선물세트 판매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실적을 매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각 계열사 목표금액은 내부 사업부에 재할당했다.
2018년 추석의 경우 A계열사 대표이사(1억2000만원), B계열사 부장(5000만원), C계열사 부장(3000만원), C계열사 과장(2000만원) 등을 할당받았다.
이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회의 명절 사원 판매 중 9회에서는 목표치의 100% 이상을 판매했으며 나머지 4차례도 목표 달성률 90%를 웃돌았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으로 금지하는 ‘사원 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원 판매 행위는 자기 또는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자기 또는 계열사 상품을 구매·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매일 체계적인 실적집계 및 달성률 공지, 판매부진 시 회장 명의 공문으로 징계 시사 등은 임직원들에 대한 강제성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사조산업과 같은 사원 판매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17일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명절 선물세트 제조 사업자 8곳을 대상으로 관련 간담회를 열고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