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설 연휴 ASF·우한 폐렴 집중 검역 검색 강화
방역당국, 설 연휴 ASF·우한 폐렴 집중 검역 검색 강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1.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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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방역 당국이 설 연휴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우한 폐렴 등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 강화에 나섰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상 근무 태세를 유지하면서 불법 축산물 반입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집중 검역 기간으로 정하고, 해외 여행객의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여행객들은 ASF가 발생한 국가에서 구매한 축산물을 검역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SF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를 여행했더라도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행객들은 휴대품 신고서에 휴대 검역물 관련 사항을 기재하거나 사전에 구두로 자진신고 할 수 있다.

인천 공항과 함께 ▲김해 ▲제주 ▲대구 ▲김포 ▲청주 ▲무안공항과 ▲인천 ▲평택 ▲군산 ▲부산 등 항만에서 탑승권 발권 시 홍보물을 배포하고, 이주민방송 등을 활용해 축산물 반입 차단을 독려하고 있다.

인천 공항의 경우, 검역 탐지견이 3마리 추가 투입됐으며,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와 함께 세관 합동 일제 검사 등을 통해 축산물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에 대해서 소독 등 방역 조치와 함께 축산물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가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간 관계자는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 방문이 금지된다”면서 “착용했던 의복이나 신발을 세탁하는 등 ASF 예방 비상 행동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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