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대법원은 이들 부부에 대한 2심 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장은 지난 1999년 당시 삼성 계열사 평사원이던 임 부사장과 결혼한 뒤 슬하에 아들을 한 명 뒀다. 하지만 결혼 15년 만인 2014년 10월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장은 2014년 1심에서는 대부분 승소했다. 1심은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에게는 이 사장이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임 전 고문 측이 청구한 1조2000억원의 0.7%에 해당한다.
또 임 전 고문이 자녀와 만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정했다. 판결에 불복한 임 전 고문은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해 9월 열린 2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했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 또한 이 사장이 지정됐다. 단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은 141억1300만원으로 증가했다
면접 교섭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리고, 임 전 고문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방학기간 면접 교섭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