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방 등 8개사 포스코 운송 용역 담합 적발…과징금 400억 부과
공정위, 세방 등 8개사 포스코 운송 용역 담합 적발…과징금 400억 부과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1.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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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세방과 CJ대한통운 등 8개사가 18년간 담합해 입찰에 참여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9회 발주한 철강 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 등 8개사(세방, 유성TNS, CJ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LNS, 대영통운)에 시정 명령과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방이 94억2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CJ대한통운 77억1800만원, 유성TNS 70억7500만원, 동방 67억9300만원, 서강기업 64억2100만원, 로덱스 26억1900만원, 동진LNS 1800만원, 대영통운 16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가 생산하는 철강 제품은 무게가 무거워 이를 운송할 기술·인력·장비·시설이 필요하다. 운송 사업자는 이를 25톤(t) 화물 자동차나 특수 트레일러 등 전용 장비를 이용해 육로로 운송한다.

포스코는 지난 2001년 철강 제품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기존 수의 계약에서 입찰로 바꿨다. 이에 세방 등 8개사는 경쟁으로 운송 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물량 배분, 입찰 가격, 낙찰 예정자를 합의했다.

8개사의 지사장은 기존에 수행했던 운송 구간을 중심으로 사별 수행 능력에 따른 물량을 상호 인정하는 방식으로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했다.

실무자는 이를 바탕으로 입찰 일주일가량 전에 모여 입찰 구간별 입찰 가격과 낙찰 예정자, 들러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런 내용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8개사는 직원을 상호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이 끝나기 전에 그 내용을 서로 교환했다.

그 결과 기존에 합의한 대로 18년간 19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로 정한 회사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관련 매출액은 총 9318억원이다.

8개사가 시행한 물량 배분, 입찰 담합 등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기간 산업인 철강 제품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하며 비용을 인상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면서 "이를 통해 제강 사업자가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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