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인당 P2P금융 투자 5천만원으로 제한…P2P업체, 자기자본 요건 갖춰야
개인 1인당 P2P금융 투자 5천만원으로 제한…P2P업체, 자기자본 요건 갖춰야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1.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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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올해 8월부터 일반 개인 투자자는 개인 간 거래(P2P) 금융에 최대 5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 투자는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P2P금융업자는 동일한 차입자에 대한 연계 대출 한도가 70억원 이내로 정해진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P2P금융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3월9일까지다.

시행령 제정안은 P2P금융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안전장치로서 투자·대출한도를 규정했다. 규정 사각지대 속에서 투자자 피해 등 각종 사건사고가 난무한 가운데 긍정적 측면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P2P금융은 차입자의 대출 신청을 P2P금융업체가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심사한 뒤 상품으로서 공시하면 투자자들이 이 상품의 원리금 수취권(대출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이 모두 모이면 차입자에게 자금이 공급된다.

앞으로 P2P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규모 등 연계대출 규모에 따른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또 해당 사업자들은 금융당국 등록 후에도 최소 자기자본의 10분의 7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연계대출채권 잔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기자본 등록규모는 5억원, 이후 3억5000억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대출채권 규모가 구간을 이동해 변경된 경우 필요한 요건을 갖춰 변경등록을 하도록 했다.

금리와 수수료의 경우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내용에 따라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차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인 24% 내에 포함되나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과 같은 일부 부대비용은 이에 제외하도록 했다.

투자 한도는 부동산 대출을 고려해 정했다.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한 차입자에 500만원, 전체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부동산 관련 상품의 경우 한도가 3000만원으로 더 작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 적격 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2000만원까지, 총액으로 1억원 투자 가능하다.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 대출 금액의 4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부동산 관련 연계 대출 상품에는 한도를 20%까지로 좁혔다.

P2P금융업체는 또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 최장 72시간 사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투자금 예치기관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일부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규정했다.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과 자금 보호를 위한 조치다.

P2P금융업자들은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고, 투자자 손실 보전을 약속하거나 실제 보전해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연체율 관리 의무도 진다.

자기계산 연계 투자(자기자본 투자)는 대출 금액의 80% 이상을 모집해야 한다. 100억원 규모 대출의 경우 투자자들이 80억원 이상을 채워야 하고,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P2P금융업자들의 겸영 업무, 즉 다른 금융업 법령의 인허가를 받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는 신용조회업,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보험모집업, 대출 중개·주선 등이 포함됐다.연계 투자·대출 계약 체결은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없게 했다.

한편 해당 시행령은 8월2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법령 시행일에 맞춰 향후 시행령과 하위규정 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시행령은 3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국무회의에 상정될 에정”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인 2월 중 업계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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