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가능 ▲입주자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 ▲혼합주택단지서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 일원화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결격사유 보완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정 세대 수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 다만 관리비 등의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환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또 주택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만 맡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다. 다만 3차 공고 이후 소유자 중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이 상실된다.
아울러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안 될 때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를 보완하기 위해 동대표가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 당연 퇴임한 경우 일정 기간 보궐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동대표가 당연 퇴임하면 남은 임기 동안 선거관리위원도 될 수 없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