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전국 아파트 현장 12곳에서 32건의 위반사항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정이 50%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벌점 11점, 과태료 부과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했으며 수도권(3개), 강원권(2개), 충청권(3개), 전라권(2개), 경상권(2개)이 점검 대상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은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트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올해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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