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세청이 고가주택 구입자금과 고액 전세자금 출처,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자산가들의 지능적 탈루 행위를 엄단해 '공정사회'의 뿌리를 바로 세우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현준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자금조달 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을 산 사람들의 자금 출처에 대해 전수 분석에 나선다. 부채 상환 전 과정까지 사후적으로 정밀 점검하고 변칙 증여 등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기업과 대재산가를 향한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국세청은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우회 자본거래 통한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한 조사를 예고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혐의는 전수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서 자금출처를 따져 전세금 편법증여를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액차입을 통한 주택취득에 대해서 부채상환 전 과정을 철저하게 사후관리하고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다주택자도 탈루 집중감시 대상이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법인의 탈루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 국세청장은 "대다수 국민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한 볼로소득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며 "특히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증여, 다주택자·임대업자 탈세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