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이용우’ 떠나고, ‘심성훈’ 연임 빨간불…인터넷은행, 차기 수장‧지배구조 변화 촉각
[이지 돋보기] ‘이용우’ 떠나고, ‘심성훈’ 연임 빨간불…인터넷은행, 차기 수장‧지배구조 변화 촉각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2.0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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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훈(왼쪽부터) 케이뱅크 은행장과 이용우, 윤효영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 사진=뉴시스
심성훈(왼쪽부터) 케이뱅크 은행장과 이용우, 윤효영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과 케이(K)뱅크 등 양대 인터넷전문은행의 차기 수장과 지배구조 변화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두 은행 모두 자리 교체가 예고된 탓이다. 카카오뱅크의 성장을 견인해온 이용우 대표가 정치권으로 떠난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연임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의 ‘7호 인재’로 영입된 후 다음날 대표직을 사임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카카오뱅크 준비법인 단계부터 윤호영 대표와 함께 대표를 맡아 왔다. 이후 지난해 연임에 성공하면서 오는 2021년 1월까지 임기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카카오뱅크가 공동대표 체제를 이어온 까닭은 인터넷은행 특성에 기인한다. 인터넷은행이 금융과 ICT(정보통신기술)가 융합된 결과물인 만큼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공동대표로 내세워 협업하는 것이 최적의 지배구조라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과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등을 지낸 금융맨이다. 윤 대표는 보험업계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다음커뮤니케이션 경영지원부문장을 역임하는 등 순수 금융전문가보다는 ICT에 좀 더 치우쳐져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 전 대표가 물러남에 따라 5년 가까이 유지해온 공동대표 체제에 균열이 발생했다. 시장에서는 윤 대표 임기 만료까지 단독체제로 갈지, 아니면 새로운 대표를 내세워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할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만약 윤호영 단독대표 체제로 갈 경우, 그의 임기가 1년여 남은 것을 고려하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을 전망이다. 카카오가 지난해 11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섬에 따라 향후 단독대표 체제로 지배구조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기존 대주주였던 한국투자금융도 여전히 '34%-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까지 카카오뱅크 이사회 의장을 겸직한 김주원 한국투자금융 부회장이 올해 카카오로 자리를 옮기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카카오뱅크의 금융 관련 의사결정에서 이 대표를 대체할 사람이 필요해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익명을 원한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3월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시기를 전후로 지배구조 윤곽이 정해질 것”이라며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연임

케이뱅크는 심성훈 은행장의 임기가 오는 3월 끝난다. 심 행장은 KT 출신으로 KT이엔지코어 경영기획총괄 전무 등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케이뱅크 은행장직을 맡아오고 있다.

당초 심 행장의 임기는 지난해 9월까지였다. 그러나 올해 1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데 이어 3월로 재차 늘었다. 첫 임기를 연장하면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정기 주총 때까지 추가로 연장한다는 단서조항에 따른 것이다.

심 행장이 연임이 아닌 한시적 연장으로 임기를 이어오고 있는 것은 현재 케이뱅크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탓이다. 케이뱅크는 자금난을 겪으며 대출상품 판매도 중단하는 등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총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했다. 그러나 대주주인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가로막힌 상황이다.

당초 KT가 자본을 확충해 케이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행 인터넷은행특례법상 공정거래법 위반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결격사유다. 때문에 같은 해 7월 276억원의 유상증자만 겨우 이뤄냈다.

국회에는 대주주 결격사유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KT가 계획대로 지분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 무산으로 국회를 넘어서지 못해 케이뱅크의 앞길이 막막하다.

심 행장의 임기를 연임이 아닌 한시적 연장한 것은 심 행장을 재신임한다기 보다는 자본 확충이라는 과제를 마무리 지으려 했던 의도가 강하다.

더욱이 KT의 수장도 황창규 회장에서 구현모 차기 회장으로 바뀌는 만큼, 새 회장과 궁합이 맞는 인사로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원한 케이뱅크 관계자는 “임기 만료 한 달 전에 차기 대표를 뽑는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이달 중순 쯤 임추위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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