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지난해 신규 임대사업자 7만4000명, 전년比 반토막…세제 혜택 줄어든 영향
[이지 부동산] 지난해 신규 임대사업자 7만4000명, 전년比 반토막…세제 혜택 줄어든 영향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2.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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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국토교통부
그래픽=국토교통부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지난해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만3855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14만7957명 대비 50.1% 감소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전체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만5981명으로 전년 11만4046명 대비 50.9% 뒷걸음쳤다. 서울은 2만5132명으로 전년 6만407명 대비 58.4%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만7874명으로 전년 3만3911명 대비 47.3% 줄었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 수도 14만5635가구에 그쳤다. 전년 38만2237가구 대비 61.9%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에서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0만2274호로 전년 26만7623호 대비 61.8% 줄었고 서울은 4만8048호로 전년 14만2118호 대비 66.2% 급감했다.

지방에서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4만3361호로 전년 11만4614호 대비 62.2% 뒷걸음쳤다.

최정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과장은 “9.13대책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제공했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성한 결과가 등록 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오는 2021년까지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주고 특히 8년 이상 장기임대 시 최대 70%의 양도세 특별공제와 건강보험료 인상분 80% 감면 혜택을 줬다.

그러나 지난해 9.13대책에 이어 12.16대책을 통해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줄였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미성년자 등록을 제한하고 규정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는 2년 이내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한편 현재까지 누적된 신규 임대사업자는 48만1000여명, 임대주택은 150만8000여가구로 집계됐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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