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중징계 결정을 내린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의 의결안을 원안대로 결재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윤 원장은 지난달 30일 금감원 제재심이 결정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징계를 결재했다.
윤 원장은 제재심이 지성규 하나은행장에 내린 ‘주의적 경고’ 조치와 기관 제재도 이날 함께 결재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제재심에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하나은행에는 약 260억원, 우리은행에는 약 23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에서 세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해 심의 결과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며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 등을 위해 금융위에 건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책 경고 이하의 임원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된다. 다만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윤 원장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제재를 중징계로 확정함에 따라 효력 발생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제재 효력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 등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의 경우 금감원장의 전결로 끝나지만,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의 전체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혀 있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끝나야 제재 사실이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된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이번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행장은 각각 연임과 회장 도전에 발목을 잡히게 됐다.
손 회장은 지난해 12월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직 단독 후보로 선정되며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손 회장은 오는 3월 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추가로 3년 임기의 회장직을 수행한다. 그러나 주총이 열리기 전에 문책경고의 효력이 발생하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함 부회장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 임기를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향후 거취는 불투명해진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징계를 받으면 회장 도전길 자체가 막힌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