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0년 청년·신혼부부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국토부, 2020년 청년·신혼부부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2.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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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만7968가구로 2월 중에 입주 신청을 하면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 자격 개편내용이 적용됐다.

그동안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 자격을 간명하게 분류했고 동일 순위 내 주거 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해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은 총 6968가구 규모다.

미혼인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자격이 주어지는 청년 유형은 1369가구,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 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표=국토부
표=국토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신혼부부 유형은 5599가구를 공급한다. 유형은 I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가구,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 가구로 나눠 공급한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고 지원 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표=국토부
표=국토부

전세 임대주택은 총 2만1000가구 규모로 청년 유형은 9000가구, 신혼부부 유형은 1만2000가구를 지원한다.

더욱 쉽고 빠르게 전세 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 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번 달 내에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시·군·구), 대상 주택, 입주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을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 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 한 해도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연간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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