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연 2000건…더케이손해보험 ‘교직원 안심보장보험’ 눈길
‘교권 침해’ 연 2000건…더케이손해보험 ‘교직원 안심보장보험’ 눈길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2.07 10: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학생에게 욕설을 듣거나 폭행‧성희롱을 당했다는 교사들의 신고가 해마다 2000건이 넘는 가운데 소송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다.

7일 더케이손해보험에 따르면 ‘무배당 The특별한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은 교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물론 교사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배상금) ▲민사‧행정 소송 비용과 교원소청 변호사 비용 ▲휴직‧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까지 교직원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한 행위로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심의 처리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더케이손해보험은 이 특약으로만 지난해 100건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교내 사고로 인한 민사 소송 변호사 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교권 침해 피해와 교원소청 변호사 비용 ▲교사업무 배상책임 등은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상품에 가입하면 전문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더케이손해보험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하고 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사건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며 “교사들이 유사시에 대비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