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법 제도적 기반 마련, 하위법령 입법 예고
국토부, 자율주행차법 제도적 기반 마련, 하위법령 입법 예고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2.09 11: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국토교통부
표=국토교통부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자율주행셔틀 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공포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법 제정을 통해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의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시범 운행지구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하위법령안에는 우선 시범 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규제 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이 담긴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범 운행지구의 지정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시범 운행지구는 국토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위원장인 ‘시범 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된다.

시범 운행지구 내에서 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유상 서비스를 하려면 자율차의 주행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보험 가입 증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효과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매년 지자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계획달성도와 규제 특례효과 등을 고려해 평가·공개한다.

이밖에도 법률상에 규정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C-ITS), 정밀도로 지도의 정의를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 골드홀에서 ‘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 관리관은 “설명회와 입법 예고 기간에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복잡한 규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시범 운행지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