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펜션과 숙박,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 변경해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영리 목적의 용도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토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강화된 내용은 ▲상습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 최대 100% 가중 부과 ▲부과 횟수 연 2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현재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 중 불법적인 용도 변경 또는 신·증축, 주택 세대수 증가를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금이 불법 영업을 통한 기대수익보다 낮아 관련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설날 가스폭발로 일가족 5명이 숨지는 등 9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동해시 펜션 사고 역시 펜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였다.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건축법을 개정해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표준액 4억원의 펜션을 불법용도변경 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액(연간 기준)이 종전 4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보다 최대 4배까지 증액돼 위반건축물 발생 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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