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쇼크' 유발, 도이치 책임 묻는다
'옵션쇼크' 유발, 도이치 책임 묻는다
  • 박상현
  • 승인 2011.02.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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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혐의포착, 이번 주 제재 절차 돌입"

[이지경제=박상현 기자]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옵션만기일 대규모 매물로 ‘옵션쇼크’를 유발한 도이치뱅크에 대해 이번 주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0일 증선위의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은 옵션쇼크와 관련된 도이치뱅크 제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조심은 금융당국 간부와 파견 검사(법률자문관), 외부 변호사 등 9인으로 구성돼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에 대해 적용법규의 적정성과 조치안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기구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제재수위를 정할 것”이라며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11일 옵션만기일 코스피지수 급락사태 직후부터 벌여온 도이치뱅크와 계열사인 도이치증권에 대한 석 달가량의 조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가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의 위법 행위 조사를 통해 이들이 하락시 이익이 나는 풋옵션을 매수한 뒤 현물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급락시킴으로써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긴 시세조종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도이치뱅크의 혐의 관련자를 검찰에 넘기고 수사과정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이번 혐의가 도이치뱅크 본사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자와 함께 도이치뱅크 본사도 검찰에 넘길 수 있어 금융당국의 결정이 주목된다.

 

도이치증권은 임직원이 이번 시세 조종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제재 절차에 대해 “구체적 일정, 처리 방향,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도이치뱅크의 손실을 줄이려고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도이치증권 홍콩법인 한국 담당 이사 손모 씨에게 지난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상현 ps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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