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지난해 ‘불법 사채’ 연 이자율 평균 ‘145%’…법정금리 6배
[이지 보고서] 지난해 ‘불법 사채’ 연 이자율 평균 ‘145%’…법정금리 6배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2.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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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지난해 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이 14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사채 1048건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은 145%로 파악됐다.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은 24%로, 무려 6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법기관과 피해자는 각각 345건, 703건을 의뢰했다. 이들 사례의 평균 대출금액은 3372만원이었다. 평균 거래기간은 156일이다. 급전대출(신용)이 7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 253건, 담보대출 7건이 뒤를 이었다.

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전화 등으로 사채업자와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294건(대출금액 5억4847만원)을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원리금이 1억409만원으로 조정됐다. 법정 금리를 초과 지급한 22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3846만원을 되돌려 주도록 조치했다.

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 구제와 처벌 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이자 상환이 이뤄져 이자율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고금리 사채 폐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피해를 입은 경우 대부거래 상환내역과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된다. 초과이자는 무효로 채무자 반환 대상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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