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어 삭제 조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이나 방역 활동과 관계없는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불법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탐지된 개인정보는 인터넷 사업자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공개한 정보를 제외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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