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종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불법 유포 게시물 삭제 대응
방통위, 신종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불법 유포 게시물 삭제 대응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2.11 14: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문병희 기자
사진=문병희 기자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어 삭제 조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이나 방역 활동과 관계없는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불법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탐지된 개인정보는 인터넷 사업자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공개한 정보를 제외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