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6.33%↑…서울, 7.89% 전국 최고
[이지 부동산]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6.33%↑…서울, 7.89% 전국 최고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2.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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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6.33%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전년대비 6.33%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42%보다 3.09%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다만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 4.68%를 웃도는 수준이며 지난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상승폭이 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3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유세, 양도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가 상승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7.89%로 가장 높았다. 전년 13.87%보다 상승폭이 완화된 것이다. 이어 ▲광주 7.60% ▲대구 6.80% ▲부산 6.20%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대전은 5.33%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전년 변동률(4.52%)을 웃돌았다.

변동률이 가장 낮은 시도는 울산으로 전년 5.40%의 3분의 1 수준인 1.76%에 그쳤다. 이어 ▲경남 2.38% ▲충남 2.88% ▲충북 3.78%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제주의 경우 4.44%를 기록하며 전년 9,74%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제주 신공항 등 지역내 개발사업 진행이 더디고 중국발 투자 열풍이 꺾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성동구 변동률이 11.16%로 가장 높았다. 전년 16.09%에는 못 미쳤지만 두자릿수 상승을 이어갔다. 강남구는 10.54%로 전년 23.13%의 절반 이상 완화됐다. 이어 ▲동작구 9.22% ▲송파구 8.87% ▲서초구 8,73% ▲영등포구 8.62% ▲서대문구 8.40% 순이었다.

표=국토교통부
표=국토교통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실거래 반영률(현실화율)은 지난해 64.8%보다 0.7%포인트 오른 65.5%로 집계됐다. 주거용 현실화율이 64.8%로 전년 63.7%보다 1.1%포인트 올랐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도 개선됐다.

전국 최고 땅값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에 위치한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이 들어선 필지로 1㎥당 19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18억3000만원 대비 8.74% 올랐다. 지난 2004년부터 17년째 전국 땅값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공시되는 2020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1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13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3월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세종시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시지가 평가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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